자치분권을 위한 세원확충과 문재인 정부 지방세 세제개편에 적극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징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방세수가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1.6% 증가한 1조7850억원을 징수했다. 부동산 거래는 지난 3분기 이후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도세 징수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증가율 11.8%에 미치지 못한 8634억원을 징수했다. 반면, 시·군세는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따라 지방소득세 등이 늘어나 5.5% 증가한 9216억원을 징수했다.
경북도청
도는 올해 징수목표 3조3189억원(도세 1조7510억원, 시·군세 1조5679억원)달성을 위해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 양수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등에 힘써 나가기로 했다. 특히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지방소비세 세율인상과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 향상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주민들을 직접 방문해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성화하고,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송달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은 “세수확충 못지않게 납부편의와 납세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로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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