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로의 대우조선해양 본사. 사진=박정훈 기자
26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런던중재재판소는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노르웨이 원유 시추업체 송가 오프쇼어 간에 벌어진 국제중재 예심에서 송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15년 7월 대우조선해양은 송가 오프쇼어를 상대로 시추선 건조 지연과 이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책임이 송가에 있다며 런던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1년 송가 오프쇼어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4척을 척당 약 6000억 원에 수주했다. 하지만 송가의 기본설계 오류 등으로 작업기간이 늘어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대우조선 측은 주장했다. 그 손실은 시추선 1척당 평균 10개월~1년 건조 지연으로 약 1조 원 가량이라고 추산했다.
대우조선은 이를 근거로 송가 오프쇼어에 3억 7270달러(약 416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서상에 시추선 기본설계 오류 및 변경에 대한 책임이 대우조선에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송가 측은 외신을 통해 “결과에 만족하지만 대우조선이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만약 대우조선이 항소를 포기하면 반소를 제기해 6580만 달러(약 730억 원)의 손해배상을 대우조선에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가 오프쇼어 측은 대우조선해양의 시추선 디자인 오류로 자신들이 손해를 봤고, 턴키 건조 계약 특성상 공정지연에 대한 책임이 대우조선에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측은 “항소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며 “이미 계약금을 다 받고 건조 지연에 따른 손실 처리가 회계에 모두 반영돼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 다만 국제중재에서 이겼으면 추가로 이익이 생길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