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 일요신문]육심무 기자 = 충북 영동군은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로당 책임보험을 가입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지역 노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망 대책을 마련하고자 28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내 전 경로당에 대해 일괄 가입을 추진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 관내 경로당, 노인회 읍·면 분회 총344개소, 34,786㎡ 규모로 가입됐으며, 기간은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이다.
보험가입에 따라 경로당 내에서 화재, 안전사고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의 손해에 대해 법률상의 배상책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5000만원, 대물배상 1사고당 5000만원이며, 사고당 자기부담금은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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