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천안시가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이날 천안시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중앙 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현지 조사한 결과 천안시의 피해액을 216억 원으로 확정했다. 총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105억) 이상으로, 오늘 대통령이 천안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중앙 조사단의 조사결과,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천안시의 총 피해금액은 216억 1500만 원, 피해복구 소요 금액은 584억 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총 피해복구비 584억 원 중 367억 원(특별재난지역 추가금액 133억)은 국비로 지원되며, 217억원(도비76억, 시비 141억)은 지방비로 부담하게 된다.
또한, 수해를 입은 주민은 건강보험료, 통신·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이 감면된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163개소, 사유시설 주택 306동, 상가 179동, 농경지 100ha·농작물 304ha가 피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수해복구율은 75%를 보이고 있으며 수해복구를 위해 군·경, 공무원·자원봉사자 등 지원 인력 9997명과 굴삭기 등 1306대 장비가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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