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계약서와 인감 없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원스톱으로 자동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사진=경북도 제공)
27일 도에 따르면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계약을 체결할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신고할 필요가 없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의 첨부물이 생략되고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부동산거래 계약 시 관청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차단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도 확보된다.
아울러, 거래부동산의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피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체결된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진본 확인과 계약서의 위·변조가 방지되고 개인정보의 암호화로 안심거래도 보장된다.
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계약 신청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문서 유통,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전자거래 계약의 경제성·편리함·안전성 등의 장점과 다양한 혜택을 도민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집중 홍보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