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홍 의원은 최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방산비리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은 군용물 관련 비리나 군사기밀 누출 등 각종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그 경중과 무관하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홍 의원은 “종래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면 아무리 중형을 받을 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길지 않아서 책임자 적발이나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면서 “각종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벌함으로써 이들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법안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세 건의 개정법률안에는 조정식, 정성호, 권칠승, 김현권, 손혜원, 김경협, 김민기, 이원욱,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