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상가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턴 A(37)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대구 수성구 일대의 상가를 돌며 현금 등 1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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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