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14일,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이며, 재정지원 사업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기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시민소통과에 서류접수 후, 1단계 실무위원회 사전심사, 2단계 전남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남도에서 선정한다.
이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되면, 차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순천시는 사회적기업 26개, 마을기업 27개, 협동조합 74개 등에서 모두 1천여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을 발굴하는 등 순천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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