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조사 및 지원 활성화해 석면피해자 신속·공정하게 구제할 것”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의 제조 및 사용·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해 석면환경보건센터(부산·충남)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사람 등에 대해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확인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건강피해 의심자가 거주 이전이나 개명 등으로 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소·거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수막, 포스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지자체가 모든 피해의심자를 대상으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의 목적·방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도록 하고 석면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이 법안은 개인정보 확인 요청을 관계기관에 할 수 있도록 석면피해구제법 상에 근거를 마련해 전수조사 등을 통한 건강영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지난 6월말 피해의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던 부산의 30대 피해자가 석면암인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했고, 전체 피해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면피해 조사·추적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원을 확대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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