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신진건축사들의 공공건축 설계 시장 진출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이 건축 설계공모 참가자를 신진건축사로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진건축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성·투명성도 제고했다. 설계공모 공고 시 심사위원 공개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또 공모 입상작에 대해 공모안과 평가사유서를 심사위원과 입상자의 실명을 함께 공개, 발주기관과 공모 참가자 간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줄이도록 했다.
불공정행위가 밝혀질 경우에는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발주기관이 공모 당선작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추가했다.
자율성도 강화 했다. 공모 평가 방식은 채점제와 투표제 혼합방식 등 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 설계공모 및 제안공모를 발주기관이 각 사업 특성을 반영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심사위원회와 발주기관의 재량을 확대했다.
또 공모 공고 시 공개되는 설계비를 계약담당자가 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해 시행공고에 명시한 대가로 명확히 정의, 설계비 감액 지급 관행을 개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공포 전에 공고가 이루어진 건축 설계공모 사업은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여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기여하고자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 제정된 이후 최초의 제도적 보완”이라며 “공공건축 설계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추가된 만큼 지속 성장 가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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