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2017년도 하반기 교원(교육전문직) 인사시기에 대비해 채용, 승진, 전보,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와 관련한 인사청탁을 금지하고 금품·향응·편의제공 및 특혜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청렴주의보’를 31일 발령했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올해 3번째로 9월초 교원(교육전문직) 인사발령 한달전부터 교원인사와 관련한 잘못된 관행을 금지하고 각종 인사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인사와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대해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시교육청 홈페이지나 모바일(휴대폰)에서 ‘헬프라인 익명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부조리신고센터 직통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smyouk@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