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기자 = 공무원 조직 인사에서 관행 처럼 내려 오던 공로연수 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시민단체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 둔 공무원에 대해 유급으로 출근을 면제하는 제도로 공무원 조직의 인사적체 해소로 변질돼 왔고,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제도란 것이 이들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최근 대구의 두 시민단체가 공로연수를 거부한 대구시 한 여성 간부공무원이 해당 부서에서 조직적인 협박과 폭언,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공무원의 사과와 문책을 요구한 가운데, 대구시 4개 공무원 노조도 공동으로 이들 시민단체에 명예훼손이라고 맞서면서 ‘공로연수 제도’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와 관련 “정부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은 구시대적 공로연수 제도를 폐지하고, 대구시 또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175명의 지방직 공무원이 공로연수 중이며, 이 중 대구시는 95명으로 6급 이상이 65명, 70%가까이 된다. 공로연수 대상자는 이 기간 동안 6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위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제외한 교육비와 보수 전액을 지급받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재 공로연수 제도는 후배 공무원의 승진을 위한 ‘인사적체 해소’로 변질됐고, 일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는 이같은 관행은 공무원과 시민 모두에게 떳떳한 일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특히,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조직적 압박과 모욕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관련자의 사과와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대구시 4개 공무원 노조도 공동으로 ”공로연수는 인사행정의 한 부분으로 공로연수가 가지는 본래 목적과 그 간의 선순환적(善循環的) 의미로 볼 때 이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진부한 것이다“고 맞섰다.
복지연합은 ”정년퇴직 기간 동안 정상 근무를 원하는 공무원들이 있지만 본인 동의와 상관 없이 관행이란 이유로, 후배 공무원들의 승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등 떠밀려 나가는 이같은 제도는 폐지시키거나 필요하다면 노하우 전수를 위한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대구시도 인사적체 해소 목적으로 조직적, 반강제적 공무원 밀어내기와 인사 당겨쓰기를 즉시 중단하고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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