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인천 동구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배출업소 관리를 위해 오는 8월 4일까지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장 밀집지역 및 환경민원 다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지역 주민의 환경오염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구는 단속반을 편성해 2016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신규 공장등록을 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및 대기, 폐수, 소음 등 배출시설 신고대상 여부를 점검하고 공장등록 규모 미만 사업장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운영하는지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업소는 환경도우미제 현장방문을 실시해 지속적인 계도에 나서고 당해지역이 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자진 폐쇄하거나 이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먼지·악취·소음 등 주요오염배출원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체감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변에 환경오염 의심 현장을 발견하였을 경우 국번없이 128번(휴대전화는 지역번호 +128번)으로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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