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지켰다’는 시 해명 브리핑과 배치
[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천안시 체육회가 구본영 천안시장 측근 특혜채용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측근 채용을 위해 체육회 운영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시 체육회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직원을 채용했다는 천안시의 공식발표와 전면 대치되며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시 관계자와 내부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인사는 “구본영 시장의 지시로 당시 체육회 규정집 외에 시장의 측근을 부정특채 했다”며 “자체 예산이 전혀 없는 시 체육회는 직원 채용 시 체육회 회장인 구본영 시장의 직접 지시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들 인사 등에 따르면 시 체육회는 지난해 1월 구본영 천안시장 후보 캠프에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한 A씨를 채용했다.
당시 시 체육회 정원은 사무국장 1명과 직원 1명 총 2명이었다.
시 체육회는 A씨 외 1명을 더 채용한 뒤 그 해 3월 총회를 열고 사무국 정원에 관한 내부규정을 수정했다.
또한 올해 시 체육회 신설부서의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B씨는 이사회의 승인 뒤 채용돼야 함에도 불구 먼저 채용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B씨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구본영 시장 선거캠프 핵심 조직원의 친척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어 “보통 시·군 체육회는 특성상 직원이 대부분 사무국장 1명과 직원 1명으로 구성됐다”면서 “2016년 전에도 국제대회를 비롯, 각종 시장기, 협회장기, 시민체전, 도민체전 등 행사가 많았지만 2명이 충분히 치룬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전날 천안시 박미숙 복지문화국장이 시 체육회 특혜채용 관련 브리핑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 부당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발표와 배치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현직 천안시 체육회 관계자는 “2016년 A직원 채용 당시 사무국 정원은 없었으며 기억으로는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주임을 둔다고만 돼 있었다”며 “이후 그 해 3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정원 규정을 만들었다”고 시인했다.
B씨에 대해서도 “지난 2월 이사회가 끝난 후 4월에 채용했다. 올해 도민체전을 치루면서 행정분야 인력이 필요해 먼저 채용한 후 이사회 승인을 받으려 했다”고 인정했다. B씨는 여전히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아 B씨는 승인을 받지 못했다.
시장의 지시가 있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지시는 없었다. 이번 논란이 불거진 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결국 시 체육회는 구본영 시장의 측근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논란과 관련 구본영 천안시장은 공식적인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천안시의 공식발표와는 전혀 다른 시 체육회의 답변이 나옴에 따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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