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소 표지판 및 역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위반시 3만원 과태료 부과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표지판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버스정류소 2,234개소와 지하철역 출입구 120개소 등 대중교통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시는 버스정류소 표지판,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할 예정으로,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대중교통시설 금연구역 표지판의 표준디자인을 마련해 8월 중에 금연구역을 알리기 위한 금연표지, 시설물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실외 전광판, 버스정류소 안내단말기, 지하철 안내방송, 시 ․ 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이용한 대 시민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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