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서 차명주식 보유 발각, 실명 전환…김호연 회장은 김승연 한화 회장 동생
김호연 빙그레 회장.
2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호연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에 김 회장은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 지난달 28일 공시를 통해 차명주식 29만 4070주(지분율 2.98%)를 실명으로 전환해 보유 주식수가 362만 527주(36.75%)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명전환된 빙그레 주식은 지난 7월 28일 종가 6만 7800원 기준으로 199억 3800만 원 규모다.
금감원은 김호연 회장의 대주주 지분공시 보고가 지연된 것과 관련, 조만간 빙그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147조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5% 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의무에 따라 1% 이상 변경이 생길 때마다 5일 내 변동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김 회장은 차명주식을 장기간 보유해온 만큼 허위공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김호연 회장은 고 김종희 한화그룹 창업주의 차남이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동생이다. 김종희 창업주가 지난 1981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김승연 회장이 한화그룹을 받고, 김호연 회장은 빙그레를 맡았다.
차명주식이 선대 회장 때 조성된 것인지, 김호연 회장이 직접 조성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김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교 서강대 총동문회장 출신으로, 새누리당 18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친박계로 분류됐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