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추진됐다.
남부지방산림청이 오는 25일까지 양산국유림관리소 관내 부산세관과 협업해 품질단속을 펼친다. 사진은 수입 목재제품 품질단속 사진. (사진=남부산림청 제공)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목탄류의 대부분은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품질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내 생산량이 적어 값싼 외국제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수입 목탄류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산림청은 단속 기간 수입업체의 수입유통업 등록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등을 검사한다.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불법·불량 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리하기로 했다.
이종건 청장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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