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덕광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배 의원은 해운대구청장(2004~14년)과 해운대 국회의원(2014년~현재)으로 있으면서 엘시티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엘시티 시행사 청안건설의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5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어 주점과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 2700여만 원을 이영복 회장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한 배 의원은 광고 수주 청탁 명목으로 광고업자에게 950만 원,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 알선 명목으로 변호사에게 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부산지검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배덕광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배 의원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받으면서, 형이 확정될 경우 배덕광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게 된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