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회장에 받은 3000만원, 선거운동 쓰인 것 용인…다만 법정구속은 피해
‘엘시티’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허남식 전 부산시장. 사진=연합뉴스
7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허남식 전 시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허 전 시장에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직접 전달 받은 허 전 시장의 고교 동기이자 측근인 이 아무개 씨에게는 징역 6월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고교 동기인 이 씨를 통해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허남식 전 시장은 이 씨로부터 엘시티 이영복 회장에게서 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반환하라고 지시하기는커녕, 이 씨가 3000만 원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해 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 전 시장은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부산시장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허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 원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허 전 시장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허 전 시장 측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