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A(5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2월 중순께 B(36)씨에게 “중국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이는 등 총 17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빌린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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