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8일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개정안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공동주택에서는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된다.이는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그간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주거환경 저해 등으로 외부인에 대해 주차장 개방이 허용되지 않았다.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도 개선했다. 그동안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내부시설 공사 등으로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돼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의 불편이 컸다.
이에 개정안은 시·군·구청장이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간 겸직금지도 완화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필요한 기술 인력이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 인력을 겸직하는 경우와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인력 상호간에 겸직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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