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금지행위 신설, 철도종사자 음주제한 강화
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 시행 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우선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및 처벌을 강화했다. 열차 안전운행의 주요임무를 수행하는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 종사자에 대해 음주제한 기준을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기준 초과 시 처벌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행위도 신설,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여객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그간은 경범죄처벌법(통고처분 5만 원) 또는 즉결심판(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그간 열차 내 치안강화 등 무관용 원칙 적용과 함께 엄격한 법적용으로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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