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앞으로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층간 담배연기 갈등이 줄어들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에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9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등 조치 및 권고에 대한 입주자 등의 협조 의무와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실시,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입주자등의 자치조직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2015년 9월 이후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통해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나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 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 세대별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하는 ‘배기설비 기준’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의사결정 시 불명확 했던 전자투표도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그간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선출▲관리 방법 결정·변경▲관리규약 제정·개정▲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결정▲ 그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투표가 가능했다.
이밖에도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한국산업 인력공단에 이관하도록 했다.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침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2008년부터 ‘한국산업 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다.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는 자격시험 과목 조정, 합격기준, 선발인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에 설치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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