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시 혜택 부여 및 출산장려금 확대
우선 사업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감사실 내에 ‘지역인구정책’ 담당부서를 이달에 새롭게 신설하고, 중앙 및 국내 지자체의 인구시책들에 대한 검토와 보완을 토대로 6개 분야 35개의 인구늘리기 시책을 마련했다.
주요 시책을 살펴보면 △임신 및 출산 지원 △학자금 지원 △보육지원 △전입지원 △귀농인 지원 △다문화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쪽에 무게를 뒀다. 임신 및 출산지원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이 상향되고,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했다.
기존에 지원했던 출산장려금의 지원 금액이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30만원, 셋째아 이상은 200만원으로 이 달(8월1일)부터 상향 조정됐다.
이 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된다(이전 30만원, 80만원, 150만원). 또한 출생신고 시 임신과 출산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도 확대됐다.
이전까지는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반드시 통장사본을 가져와야 했으나 이제는 통장 사본이 없어도 자동으로 계좌유효성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양육 수당 신청이 가능해졌다.
개월 수에 따라 10~20만원이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 맞춤형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보육에 있어서도 가계 부담을 덜도록 했다.
전입세대에게는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전입 유공기업 정착지원금, 다락원 시설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부동산 정보 제공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귀농․귀촌인에 대해서도 새마을주민소득지원자금 지원(가구당 2000만원 한도), 1년 과정 체류형 주택입주 및 교육, 소규모 영농창업지원, 귀농귀촌 대학 운영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는 중이다.
다문화 가정에는 국적취득자 지원, 방문교육서비스, 한글 교육 및 자녀교육 등 가정통합지원센터를 구심점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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