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시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보조금 교부 및 신청 제한사유 규정을 삭제했고,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구성에 양성평등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물품관리 조례’ 개정으로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는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 시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는 상위법에 근거 없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였고,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하남시로 전입한 시민이 전 거주지에서 사용하고 남은 종량제 봉투를 하남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한편, 시는 올해 6월까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위반 등 17건의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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