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지원이 선정된 소공인에게는 국내 판로개척과 온라인수출 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컨소시엄(공동신청)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며 연간 380개사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소공인이 연중 판로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4차(3월, 5월, 7월, 9월)에 걸쳐 참가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공고는 판로지원이 필요한 많은 소공인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 중 업력(3년 이상)과 생산유형(직접생산)에 대한 제한요건을 폐지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소공인 국내 판로개척지원에 최근 3년간 수출 등이 우수한 소공인의 경우에는 우선선정(선정평가 면제)하고 고용실적이나 우수 숙련기술인 등에 대해서는 최대 2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공단 김흥빈 이사장은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사업 참여 요건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그동안 자격요건 제한으로 인해 사업신청을 하지 못했던 많은 소공인들에게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신청기한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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