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는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여·52)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3시 50분쯤 대구광역시의 한 주택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거남 B 씨의 침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전신 80% 부위에 2~3도 중증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10일 만에 숨졌다.
A 씨는 1년 전 만나 같이 살던 B 씨와 잦은 다툼이 일어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결과 등일 비추어볼 때 죄가 무겁다”며 “피해 자녀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