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돼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계약이 증명됨에 따라 이전등기 시점은 별도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외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지만 허용사유는 강화된다. 현재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합설립 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한 조합은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에 하한선도 명시됐다. 현재 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로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 하한선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서울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선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하한선 신설에 따라 앞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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