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 시행 위해 지하안전 기술자 조기 양성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기술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지반조사 실습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에 필요한 기본소양 및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기술호남교육원(10월), 건설산업교육원(11월) 등 3개 교육기관에서 실시된다.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기술자는 어디에서나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금번 지하안전 기술자 교육을 통해 지하안전관리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내년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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