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번 대책의 내용 중 비급여 해소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다만, 미용·성형 등은 제외된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 급여를 통해 급여화된다.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낮은 비급여는 본인부담률 30∼90%까지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지정된다.
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 요소가 실질적으로 해소된다.
내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되며, 2인실까지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된다.
중증 호흡기 질환자와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엔 1인실까지 적용된다.
간병비 부담도 줄어든다. 오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10만 병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새로운 비급여 발생 요인도 차단된다.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를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인 신포괄수가제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선옥 부산지역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이라며 “30.6조원을 투입,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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