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이용 건축물에 대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띄우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 심사
김해시는 ‘2017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17일 개최했다.
[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김해시는 17일 시청 사업소동 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장(신대호 부시장)을 비롯한 위원 8명이 참석과 ‘2017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피스텔, 의료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는 등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과시켰다.
위원들은 2022년 인구60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실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채광, 통풍) 조성과 안전(인명대피와 소화등 구조활동)을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고 심사의결했다.
위원장(신대호 부시장)은 “현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분야는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으로 규제개선 방향을 둬야하며 시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위한 규제혁신과 규제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추고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선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발굴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