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김재원 임병섭 기자 = 포항공과대학교는 “학생 개인들에게 지급돼야 할 인건비를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한 A 교수를 최근 징계했다”고 18일 밝혔다.
포항공대 측은 “학생들이 언론사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고 이에 따라 감사가 이뤄져 해당 교수에 대해 정직의 징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이나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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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