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농장 계란 폐기 및 유통 계란 신속 수거 조치
도는 경기도 산란계농가 살충제 검출과 관련 15일부터 144개 계란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139농가는 적합, 3농가는 부적합, 2농가는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적합은 3개 농장은 닭에 기생하는 진드기 등 구제를 위해 사용되는 비펜트린이 기준치에 초과 검출됐다.
도는 부적합 농가에 대해 농장에 보관중인 계란과 이미 유통된 계란을 신속히 수거 조치하고 금일 중 전량 폐기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부적합 농가의 유통 계란 조사를 위하여 농가별로 도 담당관을 지정 운영한다. 유통 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 등 농가 판매망을 조사해 유통 계란에 대한 회수조치와 부적합 계란에 대한 폐기 사항 등을 점검하여 부적합 계란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농가에는 향후 도 축산진흥연구소에서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기준․규격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한,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앞으로 잔류물질 검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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