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 있는 기업 대상으로 어음대체결제 방식 결제 등 선정조건 만족해야
신청대상은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20%이상,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재하는 등 선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기업은 선정요건 충족여부와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하고,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와 함께 병역지정업체 추천 가점(5점), 공공구매시 중기간 계약이행능력심사항목 중 신인도 점수 가점(1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우대지원 가점(1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는 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2008년에 도입됐으나 부산지역에서 지난해까지 3개 기업(전국 68개 기업)이 선정된 바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내달 11일까지 기업환경개선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수 기업은 신청기업 조사 후 9월 말에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조종래 청장은 “공정 거래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부산지역 중소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저조하다”면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이번 사업을 통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동반 성장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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