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 지정 및 독서실 규제 완화
개정(안)은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을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과 동일하게 지정 ▲독서실 열람실 좌석의 성별 구분을 기존 열람실별 구분에서 열람실 내 좌석별 배열 구분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시간을 초등학생은 밤 9시, 중·고등학생은 밤 10시 이내로 지정해 학생들의 신체·정신적의 성장 발달을 위한 휴식 권을 확보 할 계획이다.
또 독서실 열람실의 공간 구분 규정이 변화된 독서실 환경 수요에 맞게 개정, 이용자의 학습권과 운영자의 자율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지정을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 간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참여자 중 74%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9월 9일까지 의견서를 세종시교육청 행정과(044-320-3252, E-mail-ystornado@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하반기 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2018년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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