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 비리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더라도 그 비용은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행정 공백으로 인한 불편도 국민들 몫이다.
이에 (사)사회정상화운동본부는 재․보궐 발생 원인 제공자를 상대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운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사회정상화운동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5년간 (2011~2016년) 재·보궐 선거 발생비용을 질의한 결과, 총 286명(국회의원 27명, 광역자치단체장 3명, 교육감 1명, 기초자치단체장 36명, 광역의원 86명, 기초의원 133명)에 선거비용 1470억 원가량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정상화운동본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고, 원인 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게 선거법 개정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300명)과 전국광역 시·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17명), 지방기초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 25명, 광역시 49명, 도 152명) 등 총 543명에게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김진표 의장, 채상병 특검법 상정에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많이 행사했기 때문”
온라인 기사 ( 2024.05.06 0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