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까지
이 사업은 자립 욕구가 강한 기초생계·의료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군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자립·자활이 가능한 저소득계층에 대해 융자심사를 통해 세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금은 ▶ 영세사업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등 일부 ▶ 대학교 학자금 등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문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방문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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