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노현미 판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찰관과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운전사 이 아무개 씨 (5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월 27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3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최순실이나 잡지 왜 여기 있냐, 최순실 닮았다. 이 XX 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씨는 경찰에 신고한 주점 내 신고자 A씨에게도 “왜 경찰에 신고했냐, XX놈아”라고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