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철저한 조사 및 처벌 촉구
30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아산지역의 불법파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실태조사 결과 112개의 업체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이들 위반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아산=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유희종)는 30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충남 아산지역의 ‘불법파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동부의 불법 파견·사용 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올해 초부터 아산지역의 파견업체와 파견근로자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84개의 업체 중 112개의 업체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파견법에 따르면 직접생산공정에서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제5조), 파견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 파견을 하기 위해서는 파견 사업주가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7조)
이날 유희종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은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파견업체 및 사용사업체가 불법적으로 사람장사를 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불법 파견에 대해서 법에 따라 제대로 된 처벌을 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고용노동부가 파견 업체 및 사용 업체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던 것에서부터 기인한다“며 ”고용노동부는 불법 파견 업체 및 사용업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불법을 밝혀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파견법을 위반한 아산지역 파견·사용업체 112곳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내년부터 대상을 충남도 전체로 확대해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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