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정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30일 국토교통부는 위험물질의 실시간 도로운송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법령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위험물질 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 운영 대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했다.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 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 물질의 종류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적재량 기준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했다.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 물질의 종류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적재량 기준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했다. 대상은 도로운송 비율이 높고 사고 시 피해가 큰 위험물질에 대해 관계법령의 의무사항 등을 고려해 최대적재량 규모를 정했다.
또 위험물질운송 안전관리센터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단말장치의 기능과 관리방법을 마련, 위험물질 운송 시 위험물질 운송 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 항목을 구체화했다.
단말장치 장착대상 의무자에 대한 단말장치 미 장착 또는 기준 미 준수 시의 개선명령, 개선명령 미 이행시 운행중지명령을 위한 서식 및 절차 등도 마련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31일부터 10월 10일까지 40일간 이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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