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관세청에서 발간한 ‘2016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상표권자, 직구족, 완구문구류 수입자들은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에 특히 유의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관세청에서 적발한 지재권 침해물품 9,853건 가운데 권리유형기준으로 상표권이(9,422건)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저작권(181건), 특허권 등 기타 지재권(250건)순이었다.
통관형태별로 보면 중량기준은 관리대상 화물과 일반화물에서 많이 적발되었으나 건수기준은 대부분(97%) 우편물(5,900건)과 특송화물(3,646건)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량물품을 우편물로 통관하거나, 해외 직구 물품 등을 특송화물로 통관하는 개인 소비자들도 지재권 침해 물품피해에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보면 완구문구류(24.8%), 의류 및 직물(14.5%), 가방류(11.9%)의 적발 비중이 높았으며, 증가율은 운동구류(266%), 신변잡화(243%), 가전제품(239%)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2년 연속 중국(8,607건, 87.4%)으로부터 수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이 가장 많았고, 홍콩(957건, 9.7%)이 그 다음으로 많아, 이들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가격, 판매자 정보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관세청은 권리자들이 보유한 권리 정보를 세관에 신고하는 ‘지재권 세관 신고제도’를 운영중이며, 동 제도 이용시 보다 효율적으로 지재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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