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화물차로 여중생을 치어 숨지게 한 A(51)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4일 오전 7시50분께 대구 수성구 두산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등교를 하던 여중생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우회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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