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시가 지난 7~8월 민생사법경찰관과 환경 분야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단속을 실시,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오염 행위 위반 사업장 6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환경오염 행위는 비산먼지 발생억제 필요조치 미 이행 사업장 2개소,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1개소, 액비 공공수역 유출 1개소, 폐수배출신고 미 이행 1개소,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 1개소 등이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적발된 모든 사업장의 법인 및 대표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박종국 생활안전과장은 “각종 소음·대기·수질오염물질 방출, 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in13031303@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