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요신문]김장수 기자= 구리시는 7일 구리시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18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13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이며 생활임금‘8,1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699,170원이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2018년도 구리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600원 높게 결정되어 구리시 기간제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및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2018년 생활임금 상승 결정으로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시키고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사는 구리시가 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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