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한동흠)는 목천읍 소사리 118번지 일원 소사2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 지적경계결정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의결된 경계결정 결과를 통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관련 동남구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으며, 경계 최종확정시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기부가 새로 작성된다.
소사2지구는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2월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지구지정 승인을 받았다.
또 현황측량과 일필지 조사, 소유자 간 경계조정 합의와 지적확정 예정조서 통보 및 의견수렴 등 소유자 협의과정을 거쳐 소사2지구(410필지, 35만3368.8㎡)의 경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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