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일요신문]김장수 기자= 구리시는 2017년 정기분 재산세 주택2기분, 토지분 61,142건에 대해 263억원을 부과하고 11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과세기준일로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2기분 및 토지분으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 세액으로 전액 고지되며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0일까지로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기말 기준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재산세는 지방세 ARS로 전화하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고지서’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또는 CD/ATM기에서 본인 통장·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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