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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전기차 충전소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 대구시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12일 밝혔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8일 대표 발의했다.
대구시는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기차 충전소 이용 효율을 높이고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대구시는 자체 예산을 들여 대구 전역에 공용충전소 41곳에 충전기 100기를 설치했다. 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 민간에서 설치한 충전기를 더하면 대구시의 공용충전기는 총 165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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