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 대구시는 시내 주택·토지 소유자의 9월 정기분 재산세 2851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102만 건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며, 법정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지만 납부마감일이 임시공휴일(10.2) 로 지정되고 추석연휴로 인해 내달 10일까지 연장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 7월 주택 1/2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985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이번달 주택 1/2과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851억 원(주택 952억원, 토지 1899억원)의 세액을 최종 확정했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 2478억원(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75억원, 지방교육세 298억원이다.
구·군별 재산세 부과현황은 달서구가 634억원, 수성구 557억원, 북구 419억원, 동구 388억원, 달성군 337억원, 중구 224억원, 서구 187억원, 남구 105억원이다.
구·군별 재산세 증가액은 수성구 50억원(9.9%), 달서구 47억원(8.0%), 달성군 43억원(14.5%), 동구 22억원(6.1%)등 8개 구·군이 모두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이는 신규 건축물 증가와 개별주택가격(5.9%)·건물신축가격기준액(1.5%) 및 개별공시지가(8.0%) 등 각종 고시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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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