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일요신문]김장수 기자= 하남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180원으로 확정했다.
시는 지난 8일 하남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을 8,180원으로 확정하고, 12일 ‘2018년 하남시 생활임금’을 고시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8,180원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65,440원, 월급 1,709,620원이며,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 대비 8.6%(650원) 높게 책정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대폭 상향됐지만 우리시는 이보다 8.6% 더 높게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내년부터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월 35만 원 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어 기간제근로자 등의 생활안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8일 ‘2017년 하남시 생활임금’을 고시, 올해 시급액을 7,370원으로 확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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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