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지역 내 소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556억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특히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제2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507억원보다 49억원 증가했다.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4월 30일 공시되는 개별주택의 주택공시가격과 5월31일 공시되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인터넷 위텍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ARS 납부, CD·ATM기를 통한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금융앱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가 제공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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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